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천253명이 참여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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