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226> 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 '절세 쇼핑'

입력 2017-12-03 16:55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


지난 10월 열흘에 걸친 사상 최장의 휴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인터넷에는 여행을 더 알차게 즐기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쏟아졌다. 이 중에는 면세점 쇼핑에 관한 정보도 있었다. 백화점·면세점에서 살 물건 미리 봐두기, 탑승 게이트와 가까운 면세점 알아두기 등 주로 탑승 전까지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돈을 잘 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면세점 사용법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컸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다.

2018년을 한 달 앞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세금에 민감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12월 안에 연말정산 준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내가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리다. 남은 12월, 연금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내가 낸 보험료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다만 임의가입을 포함해 배우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가 납입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과거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을 반납한 것(반환일시금 반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퇴직연금은 회사가 나(근로자)를 위해 가입해주는 보험이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만 돌려받는다.

세 번째, 개인연금에는 IRP와 쌍둥이 격인 연금저축이 있다. IRP와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세제 혜택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700만원까지, 연금저축만으로는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금 외에도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13만2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세금 절약팁’을 확인해보자.

세금 절약을 위한 금융상품 쇼핑을 알차게 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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