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사뭇 비슷하다.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부동산 투기는 요지부동이다. 언젠가 이 거품이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 LTV, DTI 등의 제도이다. LTV란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격의 몇%까지 대출을 허용하는지를 나타낸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LTV와 DTI를 낮출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최근에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신DTI, DSR 등의 구제책이 나오고 있다. DTI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가산하였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DSR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며, 신용카드 미결제액과 자동차 할부금 등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LTV, DTI 등의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액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비율의 강화는 서민들의 꼭 필요한 주택마련 대출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강자연 생글기자(광주여상 2년) with.fs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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