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평창올림픽 경기장에 구축한 자사 통신관로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고소했다.
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KT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총 6km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KT가 10월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던 중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 소유의 내관을 절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소통했고 실무자 선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한 일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네트워크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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