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 "빗썸 서버장애로 수십억원 날려…배상하라"

입력 2017-12-04 16:06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장애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찬우 대책위원장은 4일 강남구 역삼동 비티씨코리아닷컴 본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본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거래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640여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이들은 빗썸에서 지난달 12일 오후 4시∼5시30분 서버 접속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중지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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