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초과건물, 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입력 2017-12-04 17: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 이해성 기자 ] 건축주가 시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면적이 내년부터 연면적 20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를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을 막론하고 연면적 200㎡ 이하로 축소했다. 지금은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다중·다가구주택, 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했다. 다중주택(속칭 벌집주택)은 건물 연면적 330㎡ 이하 및 층수 3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다가구는 연면적 660㎡ 이하 및 층수 3층 이하로 최대 1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달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김승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세금 포탈을 위해 ‘위장 직영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실공사, 안전사고, 하자보수 미흡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장 직영시공의 경우 건축주는 부가세(공사비 10%)를 회피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매출을 축소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정법은 또 공공공사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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