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사흘째 수색중이다.
특히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적인 야간 수색을 했다. 그러나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고 지점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
기상 악화로 전날 한 때 조명탄 발사를 중단했던 해경은 이날 새벽 3시 40분부터 다시 조명탄 60여 발을 쏘며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애초 투입하려던 해경·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30척 중 규모가 큰 중대형 함정 14척만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100t급 이하 소형함정은 피항한 상태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종자 수색과는 별도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날 오후 늦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급유선의 속력을 높여 과속 운항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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