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종, 美 세제개편안 수혜주는?

입력 2017-12-05 08:05  

키움증권은 5일 음식료 업종에 대해 미국 세제개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혜는 동원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개편 법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0%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요 음식료 업체 중에서는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를 보유한 동원산업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상·하원 조정절차가 남아있고,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주요 음식료 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 농심, 동원산업 등을 꼽았다.

그는 "전사 이익 비중을 감안하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를 보유한 동원산업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며 "2018년부터 미국 법인세율이 20%로 하향된다면 동원산업의 전사 유효법인세율 전망치는 약 5%포인트 하락하고,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약 7%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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