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측은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는 않았으며,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전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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