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아직 청구 안 해"

입력 2017-12-05 09:44  

인천지검은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신청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검 측은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는 않았으며,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전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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