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소득공제 항목] 난임시술비 영수증 따로 챙겨야 의료비 세액공제 더 받는다

입력 2017-12-05 16:42  

출생·입양 혜택 확대… 셋째부턴 70만원 공제
경단녀 中企 재취업 땐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가입 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정지은 기자 ]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화두로 떠오른다. 철저히 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방비 상태로 뒀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더구나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년 초 환급액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각종 팁을 모아봤다.

◆올해부터 바뀌는 항목 알아둬야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항목이 일부 달라진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다만 이 혜택을 보려면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 및 입양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한 명 출생 또는 입양 시 일률적으로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를 차등화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비도 올해부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이 생긴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중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으면 공제된다.

올해부터 고시원(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이 월세 공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던 게 확대됐다. 이 밖에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 금액의 10%도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보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보는 게 좋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로그인하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미리 입력돼 있다. 여기에 이용자가 10~12월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산출된다. 부양가족 인원 및 각종 공제금액을 추가 기입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준다.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이용자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세액 및 절세 팁도 제공한다.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국세청이 꼽은 절세 팁이다. 예컨대 9세, 6세의 아이가 있던 부모가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세액공제(6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15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70만원)를 더해 총 14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 금융상품 이용도 방법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상품에 가입하면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16.5%(연소득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연금저축 납부금액이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카드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며 ‘연말정산 황금비율’을 따져보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소득 공제율이 높지만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무엇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각각 공제해 준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은 이용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게 좋다.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역시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야 인정된다. 또 휴대전화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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