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치닫는 '파리바게뜨 사태' 3대 쟁점

입력 2017-12-05 17:39  

파리바게뜨 직고용 시한 넘겨…고용부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 심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기한으로 제시한 5일이 지났지만 양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전원의 본사 직고용은 불가하며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예고한 대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제3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끼어들어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1 제빵사 확보 전쟁

파리바게뜨 "합작사 통해 고용" vs 민노총 "직고용이 원칙"
제빵사 '합작사 참여' 동의서 진위여부 놓고 갈등 불가피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 간에는 제빵사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능하면 많은 제빵사를 설득해 합작사로 끌어들이려는 파리바게뜨 측과 합작사행(行)을 막고 직고용에 찬성하는 제빵사를 확보하려는 민주노총 간 힘겨루기가 이날까지도 치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 시정명령 대상 규모가 5000명이든 50명이든 파견법 위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하지만 과태료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송 중에도 제빵사 확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세 주체가 지분을 투자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켜 제빵사들이 이 대안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 700명, 민주노총 추산)는 “제빵사들이 강압에 의해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과태료 규모 어떻게

직고용 지시한 제빵사 5309명 대입하면 530억원 규모
합작사 참여의사 밝힌 3700명 제외하면 160억원 수준

과태료는 직고용 시정 명령을 어긴 숫자만큼 늘어난다.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가 문다. 지난 10월 고용부가 직고용을 지시한 제빵사 5309명에 대입하면 530억원이다. 파리바게뜨 측 주장대로 직고용에 반대해 합작사 참여 의사를 밝힌 3700명을 제외하면 160억원 수준으로 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고용 대상이 스스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고용부는 직고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참여 동의서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어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는 우선 직고용을 반대하겠다며 내놓은 제빵사들의 동의서를 확인하고 직고용 시정지시 위반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지회가 직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 중 274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만큼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 소송 장기화 되나

파리바게뜨 '직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 제기
고용부, 불법파견 추가 수사 착수…형사소송 진행

고용부는 동의서 진위를 확인한 뒤 최종 과태료 규모를 확정해 부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맞서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고용부를 대상으로 ‘직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가려야 하는 문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사의 관여를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본사와 제빵기사를 근로관계로 인정하는 건 법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도 진행된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 파견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 고발 절차를 밟는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조사 후 기소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쪽 다 빨리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결국 ‘법정 공방 장기화’로 흘러가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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