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 심은지/김보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기한으로 제시한 5일이 지났지만 양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전원의 본사 직고용은 불가하며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예고한 대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불법 파견에 따른 제빵사 직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28일 고용부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본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직고용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세운 합작회사(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빵사의 70%인 3700명이 이 방안에 동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의 개입으로 270여 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 파견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가고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동의한 3700여 명을 포함해 직고용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제빵사를 제외하고 과태료로 1인당 1000만원씩 부과할 계획이다.
심은지/김보라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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