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반대하지만 입법 전 대법 판결 땐 대혼란"
[ 좌동욱/김형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여야의 근로기준법 개정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해 온 경제계로선 이례적인 자세 전환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 맡겨뒀다가 자칫 중소·영세기업까지 유예기간 없이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5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문제 등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내년 초로 다가온 관련 대법원 판결도 경제계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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