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으로… 120억대 '비트코인 환치기' 잡았다

입력 2017-12-05 19:02   수정 2017-12-06 09:18

검사 열전 - 송윤상 검사

위안화→비트코인→원화
경찰도 가담한 불법거래 적발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선정



[ 김주완 기자 ] 지난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구속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송윤상 검사(변호사시험 2회·사진)의 눈이 번뜩였다. 전달책 용의자의 계좌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다른 환치기 혐의점을 발견한 것이다. 송 검사는 관련 계좌 40여 개를 추적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20대를 포렌식(디지털 증거) 방식으로 샅샅이 훑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잡아냈다.

환치기는 두 국가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나라 계좌에서 현지 화폐로 전송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피의자들은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비트코인이 어느 곳이든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였다.

해당 범죄에는 현직 경찰도 가담해 더욱 주목받았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직접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대림동과 자양동에 불법 환전소를 차리고 120억원 규모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 거래했다.

송 검사는 비슷한 시기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7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잡아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가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웠다. 송 검사는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던 피의자 목소리 분석을 시도했고 결국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또 경찰에서 개별적으로 무혐의 송치된 사기 사건 3건의 공통점을 찾아내 피의자가 1억6000만원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일선 형사부 사건 수사에 앞장서온 송 검사를 최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 송 검사는 “수사 기록을 열심히 보고 보완 수사도 철저히 했다”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신종 범죄를 적발해 방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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