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만산업단지 사업표류에 전 군수 등 10여명 고발
[ 김해연 기자 ] 900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사진)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경남 하동군이 자구 노력을 통해 빚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1심 패소를 계기로 내년까지 900억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갈사산단 정상화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판결 이전까지 지연손해금과 이자(97억9000만원)를 합한 1심 확정 채무만 869억원에 달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군은 지난달 결산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50억원과 내년에 850여억원을 확보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공사를 조정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내년 봉급인상분 1억여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군수와 실·과·소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줄이고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수당도 감액한다.
윤상기 군수는 “취임하기 전부터 진행돼온 갈사산단 개발사업이 조선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며 “공무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갈사산단 사업 표류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군과 하동군의회는 조유행 전 군수와 담당 과장, 하동사업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배임, 직권남용,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갈사산단은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 해면부 317만4000㎡(96만 평)와 육지부 243만9000㎡(74만 평) 등 총 561만3000㎡(170만 평)를 개발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2008년 시작됐다. 대우가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이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조선 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다 2014년 2월 공정률 30%에서 중단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하동=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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