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
예컨대 범죄집단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범죄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로 통상 온라인상의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전자지갑이 해킹되면 가상화폐도 '도난'당할 수 있다.
협회는 이런 해킹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고객 자산 중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