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실무진이 지역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차량 구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실무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사례 6건을 모아 ‘현장농정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미얀마로의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현장농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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