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선정, 발표했다. 나머지 16개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이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7년간 깎아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며 조세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는 지난 9월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월 EU는 OECD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가 우리와 비슷한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왜 한국만 조세피난처로 지정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진짜 배경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유를 찾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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