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요금 피해 구제책 마련
[ 이정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프리미엄 휴대폰의 국내외 출고가가 비교 공시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과다요금 청구 등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주는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휴대폰 출고가 비교공시는 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휴대폰 가격정보를 제공해 국내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주기적으로 가격비교 정보를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방통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신청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기업 조사와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외국 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를 외국 기업도 예외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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