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경찰개혁위, 수사구조 개혁방안 발표

입력 2017-12-07 18:33   수정 2017-12-08 06:54

검찰 반발에 난항 예상


[ 이현진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이 형식상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많아 반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보고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전면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지, 일부 검찰의 통제권을 인정할지 등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부여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해 최종 조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개헌이 진행되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올 텐데 열린 자세로 최대한 속도를 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이 법무·검찰개혁위나 정치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이후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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