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해운·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독자제재

입력 2017-12-10 18:28   수정 2017-12-11 05:47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제재안

비금융권 인사 등 포함
12명 금융거래 활동 차단



[ 정인설/김채연 기자 ] 외교부는 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1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재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된다.


지난달 6일 있었던 첫 번째 독자제재에 비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을 비롯한 북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조선컴퓨터센터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 같은 일반 업체도 포함됐다. 지난달 미국이 북한의 해상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제재한 려명해운경영과 능라도룡악무역, 대봉선박 같은 해운업체와 선박회사들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12명인 개인 명단에는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중국 소재) 같은 금융회사 종사자 외에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와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같은 비금융권 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 나왔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조 및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 중 검증이 끝난 단체와 개인을 한국의 독자적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해상 차단 같은 대북제재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린 미국이 해상 봉쇄를 실행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해상 봉쇄 책동’은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정인설/김채연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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