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나중혁 연구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지난 영국 조기 총선 이후 시작한 브렉시트 1차 협상이 지연 끝에 잠정 타결됐다"며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EU 분담금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이 EU에 400억~650억 유로를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탈퇴하더라도 2년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행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 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영국이 확약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면서, 국경 통제를 뜻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로 확약했다.
나 연구원은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명으로 추정되는 EU 시민들에 대해서는 EU를 탈퇴하는 시점 이전에 들어온 EU 시민들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EU 정상들은 오는 14~1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1단계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2단계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차 협상 잠정 타결에도 아직 영국의 EU 탈퇴까지는 많은 문제가 산적했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대 쟁점인 EU 분담금은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를 약 1000억유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한 영국의 실제 지급 EU 분담금에 대해서는 400억~650억유로로 추정액의 큰 편차가 있어 정확한 EU 분담금 합의까지는 영국과 EU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처리에 관해서도 ‘하드 보더’를 피하기로만 했을 뿐 세부통관규정은 통상 협정 타결 이후 협상하기로 했다.
상대측 거주 시민의 권리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양측은 영국 내 EU 시민들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들의 권리와 관련해 영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개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ECJ가 8년 동안에 한해 관할권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했다.
나 연구원은 "1차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해 영국 및 EU 국가들 의회들에 비준을 받으려면 늦어도 2018년 10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브렉시트 이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안보문제 등 2단계 협상 내용이 광범위해 영국과 EU간의 완전 타결까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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