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 유류분반환 등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의사로서 J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5. 9. 20.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들인 P(장녀)와 C(장남), D(차남)가 있다. C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1990. 5.경부터 피부과의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고, D는 2000.경부터 2004.경까지 망인의 J의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망인은 생전에 B, C, D에게 아파트와 빌딩 등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1997. 4. 11. 또 다른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B, C, D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B, C, D가 이를 유증받았다. 그러나 P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 계산결과 P의 유류분 부족액은 약 34억원으로 확인되었고, B, C, D의 수유재산(유증받은 재산) 및 수증재산(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B : 수유재산의 가액은 약 10억 7천만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약 47억 7천만원
C : 수유재산의 가액은 약 43억 3천만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약 102억 1천만원
D : 수유재산의 가액은 약 22억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약 74억 2천만원
B의 특별수익액(수유재산의 가액 + 수증재산의 가액) 약 58억 4천만원 중 B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약 7억 2천만원, C의 특별수익액 약 145억 4천만원 중 C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약 111억 2천만원, D의 특별수익액 약 96억 2천만원 중 D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약 62억원이다.
P는 1심에서는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C에 대해서만 소를 유지하였다. 피고 C는 원고 P에게 어떤 재산으로 얼마를 반환해주어야 할까?
Ⅱ. 대법원 판결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 C, D가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B, C, D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약 76억원으로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약 34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B, C, D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B, C, D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약 34억원에 ‘B, C, D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 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Ⅲ. 해설
1.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와 유증의 관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증재산과 수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반환범위를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증재산이나 수유재산 중 어떤 재산을 먼저 반환하고 그런 후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다른 재산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민법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환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제1116조). 이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일본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유증부터 반환의 대상으로 하고, 증여가 여러 개 있는 때에는 뒤의 증여부터 순차로 반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증과 증여 간의 선후만을 정하고, 유증과 유증 사이, 증여와 증여 사이에는 각자의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민법이 이와 같이 정하고 있는 이유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이전해준 것이지만 수유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미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반환을 시키는 것보다는 수유자에게 먼저 반환을 시키는 것이 수증자의 기대이익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수유재산을 반환시키는 경우보다 증여재산을 반환시킬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상판결에 따른 계산
대상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 C, D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는 약 180억 4천만원이다. 그리고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약 111억 2천만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약 34억원 × 111억 2천만원/180억 4천만원 = 34억원 × 약 0.616 = 약 21억원이다. 즉 피고는 자신의 수유재산에서 약 21억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B는 34억원 × 약 0.04(7억 2천만원/180억 4천만원) = 약 1억 4천만원을, D는 34억원 × 0.34(62억원/180억 4천만원) = 약 11억 6천만원을 각자의 수유재산에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판실무상 유류분반환사건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증여를 한 것인바, 이 경우 유류분액 계산을 위한 전단계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은 구분없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유류분 반환 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의 문리적 해석에 집착하여 반환 순서 뿐 아니라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유증재산을 절대적으로 우선시켰고, 이에 따른 계산 결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견해는 유류분액의 계산과 반환 순서 및 범위는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인용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계산과정을 이루기 때문에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유증과 증여를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특별수익을 얻은 것은 동일한데 증여로 얻은 것이냐 유증으로 얻은 것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비판론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명문으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야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반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와 유증을 구별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 내지 타당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입법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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