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