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름·직업 노출…2% 부족한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입력 2017-12-12 11:31   수정 2017-12-13 19:51

교육부, 로스쿨 3년 주기 입학실태 점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서류에 지원자 부모의 이름과 직업이 노출되는 등 음서제 의혹을 받아온 로스쿨의 ‘블라인드 입시’가 완벽하게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한양대·부산대·경북대 등 8개 로스쿨을 점검한 결과다. 국정과제인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는 매년 8~9곳씩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 실태를 3년 주기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봤다. 전반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교육부는 자평했으나 몇몇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 8개 로스쿨은 모두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한다고 모집요강에 고지했다. 실제로 기재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3개 로스쿨이 담당직원 실수로 자소서 내 지원자 성명 블라인드 처리를 누락한 사례가 4건 있었다.

서류평가 시에도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 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고 있었지만 2개 로스쿨의 경우 학적부와 증빙 자료에 지원자와 부모 성명, 모친 직업 등이 노출된 사례가 3건 적발됐다.

블라인드 면접 역시 대부분 로스쿨에서 적절히 운영됐으나 1개교에서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 지원 시 제척·회피·기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로스쿨 장학금 지급의 경우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를 따른 가운데 3개교가 다소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나 지급 대상이 아닌 7~10분위자에게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 지급(11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한 10분위자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1건)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27건) 등이다.

반면 자소서에 지원자 출신 대학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 조치한 곳, 지원자 출신 대학 로고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대신 별도 서식을 제공한 곳 등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우수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자소서 신상기재 금지 등이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문제가 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제척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장학금 지급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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