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화우 공익재단·나눔과 나눔… 무연고자 장례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17-12-12 17:07   수정 2017-12-27 03:43

법조 톡톡


[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화우의 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 나눔’(대표 서현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을 위한 상속 포기 등 법률 자문 △결연장례 대상자를 위한 법률 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눔과 나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지원을 시작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과 추모제, 홀몸어르신 지원,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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