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여부 결정

입력 2017-12-12 18:09  

김상곤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 폐지"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위헌"



[ 김봉구 기자 ] 자율형 사립고 폐지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 여부를 전적으로 교육감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자사고 폐지의 ‘전초 단계’인 일반고와의 동시 선발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교육청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자사고·특목고를 재지정 또는 지정 철회할 때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했다.

2014~2015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관내 자사고 지정 철회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황우여 부총리가 ‘부동의’해 원상 복귀된 전례가 있다. 이 절차를 없애 교육감이 직접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와의 신입생 동시 선발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나라가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국가폭력’”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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