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13 03:35  

법원 "역할·관여 다툼 여지 있어"
'수뢰 의혹' 전병헌 영장 또 기각



[ 김주완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MB 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사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2012년 2~7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을 받아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9)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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