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13.9% 올랐다지만…
연료비·물가상승 등 반영 안돼
실제론 전기료 인상률 68% 달해
정부,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권한 주기로
[ 이태훈 기자 ] 정부는 14일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해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현 정부 임기 후에는 인상된다는 의미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도 전기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전기료는 올해 대비 10.3% 인상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전기료가 13.9%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9%의 인상률은 연료비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료비와 물가 변동을 반영할 경우 지난 13년간 전기료 인상률은 68%에 이른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발전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료비”라며 “그에 대한 변동요인을 계산하지 않은 채 연평균 1.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올해 6.2%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같은 기간 35.5% 하락할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 정부 기대만큼 태양광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기료가 예상보다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태양광 발전소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비용도 전기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도지사에게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권한을 주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판단하면 행정구역 내 발전소를 멈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행된 적은 없다”며 “정부는 내년 초 제도를 정비해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 때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 지역의 발전소가 멈춰도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경쟁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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