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에 좋다"… 활개치는 불법 봉침시술

입력 2017-12-14 18:33   수정 2017-12-15 05:25

'세 대에 만원' 불법 광고 넘쳐
무면허 시술로 위생상태 허술
쇼크사·피부이상 피해 속출



[ 박진우/안효주 기자 ]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 “정력에 좋다”며 남성 성기에 봉침을 놓은 여성 목사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불법 봉침 시술이 서울 도심에서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술업자는 “질염이나 정력에 좋다”는 낭설을 퍼뜨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신공덕동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봉침 시술소. 업주 A씨가 효능을 설명하며 봉침 시술을 권했다. 그는 “질염 치료나 정력 개선 등 효과가 탁월하고 눈동자만 빼면 모든 부위에 다 놓을 수 있다”며 “봉침 세 번 맞는데 단돈 1만원”이라고 꼬드겼다. 봉침용 양봉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봉침용 벌까지 대량 구매할 수 있다. 한 달만 연습하면 된다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 장안동의 한 불법 봉침 시술원 업주 B씨는 “아버지에게 배워 35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단골손님도 적지 않다”고 했다.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지난달 28일 봉침 시술로 하반신이 부어오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피해를 호소했다. 2015년 울산에서 손님에게 봉침 8개를 무면허로 시술해 쇼크사에 이르게 한 업자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봉침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무면허 봉침 시술이 문제가 되는 건 허술한 위생 관리와 봉독의 과다 사용 등으로 감염이나 쇼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는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벌독을 1만~3만 대 1 비율로 희석해 사용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벌독 내 포스폴리파아제 성분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 번 사용한 봉침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박진우/안효주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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