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재계 설득도 과제
[ 김형호 기자 ]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당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1월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연내 처리’를 독려하면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간부들과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정례적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정기모임 성격이나 쟁점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집중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당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안이 나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3당 간사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는 평일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할증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안에서 최대 쟁점은 휴일 할증 비율이다.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은 “기업 입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휴일 할증을 1.5배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강경파 의원은 내년 3~4월께 대법원의 휴일 할증 판결 이후 보완 입법을 하자는 견해다.
반면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청 고위급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 할증도 1.5배로 하는 절충안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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