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27분께 대림역 근처 골목에서 A(26)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대림역 근처에 있는 은행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승강이를 벌이다 골목 앞까지 나와 크게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격한 몸싸움 끝에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뒤 달아났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처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황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았지만 황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은 중국에 있는 황씨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진 입국하도록 설득했고 황씨는 14일 오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황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황씨는 자정께 1차로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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