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어서 ‘선거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면 매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을 폭넓게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판례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57) 상고심에서 매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 달라며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61만원어치의 식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상태였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임을 인정하면서도 유효한 선거구가 없어 기부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면서 매수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도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매수 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선거가 실시될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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