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거래·양도세 부과 검토

입력 2017-12-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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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곧 TF 구성


[ 이상열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부가가치세보다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과 함께 조만간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TF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 공급을 재화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세를 매기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가상화폐를 대금으로 받고 이를 법정통화로 바꾸면 이 과정에서 부가세를 두 번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던 독일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한국 정부도 이런 이중과세 논란과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세 부과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안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익명성으로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다. 외환차익, 채권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과세는 주식처럼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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