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22일 선고

입력 2017-12-18 10:54   수정 2017-12-18 11:09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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