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5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입력 2017-1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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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5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시는 서민 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 5월 처음 시행한지 4년 만에 4609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시는 이같은 상담 실적을 기반으로 2018년까지 5년 연속 재배치 기관에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시민들의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 시설, 청소년 등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각각의 필요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호응이 높다.

<i>시는 </i>
법률홈닥터 사업이 시작된 20145월부터 201711월까지 약 4년 동안 4609건의 상담 실적으로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사?가사 법률 상담이 3706건을 비롯 형사 상담이 531, 행정 상담 252, 기타 120건 등이었다.

조병돈 시장은 “2018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만족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구조에도 눈을 돌려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2018년에는 56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기존보다 5개소를 더 지정해 전국 65개 기관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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