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발코니, 서울서 보기 힘든 까닭

입력 2017-12-19 17:37   수정 2017-12-20 06:52

실사용면적 넓힐 수 있지만
서울시 외벽길이 30% 설치 제한
"기준 따르면 공사비 많이 들어"



[ 이정선 기자 ]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에 분양 중인 ‘일산자이2차’ 전용 66㎡B 타입은 3면 발코니 설계(사진)가 적용된다. 발코니를 모두 트면 42㎡ 정도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 대형 드레스룸과 펜트리(식료품 저장소) 등이 설치된다. 정명기 분양소장은 “실사용 면적으로 전용 84㎡와 맞먹는 크기”라며 “발코니 확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돼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성백조건설이 이달 초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한 ‘구래역 예미지’도 전체 701가구 중 78㎡C, 90㎡A 등 483가구에 3면 발코니가 도입됐다. 확장을 통해 50.01~55.21㎡를 넓힐 수 있다. 이 중 78㎡C 타입은 1순위 청약에서 20.65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시장에 3면 발코니 평면이 인기다. 3면 발코니 평면은 아파트의 앞뒷면 뿐 아니라 옆면까지 서비스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구조다. 앞뒷면의 양면 발코니만 트는 것보다 확장 효과가 큰 편이다. 그런데 3면 발코니는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물 외벽 둘레 길이에 1.5m를 곱해 산출하도록 돼 있다. 가령 건물 외벽 길이가 20m라면 30㎡(20m×1.5m)가량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전용 84㎡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은 30㎡ 안팎이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면적을 다 뽑아내기 힘들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 기준’을 통해 외부 벽면 길이의 30%만큼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외벽 길이가 20m라면 30%(6m)를 뺀 나머지 14m 부분에만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7~10㎡가량 줄어든다.

다만 외벽에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식’ 구조 등을 도입하면 5~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을 따르려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2015년 ‘3면 발코니는 불인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건설업체에 전달했다. 앞뒷면 확장만 허용할 뿐 특단의 설계를 반영하지 않는 한 3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대림산업이 우수디자인 설계를 적용한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반포동 ‘아크로리버타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당시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 보완조치를 받은 뒤 겨우 설계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3면 발코니 확장이 자유로운 지역의 아파트는 속칭 ‘가성비’가 좋다. GS건설이 지난 5월 김포 걸포동에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 59㎡ 타입은 서울의 전용 110~115㎡보다 대형 드레스룸이 넓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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