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포스코건설이 지난 18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IBD)사업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1’ 사업 채무 1301억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NSIC가 못 갚은 빚을 코스코건설이 대신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패키지1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묶은 땅을 의미합니다. 송도에는 패키지1부터 패키지6까지 있습니다.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었습니다. 이를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2809억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NSIC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출 기간 내 2809억원중 1천508억원만 갚고 1301억원은 결국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대신 책임을 진 것입니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은 2000년대 초 합작사 NSIC를 설립하고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양 사간 내부적인 갈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인천경제자유청 중재 아래 포스코건설이 이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에 철수하는대신 NSIC가 새로운 파트너사(시공사)를 선정해 포스코건설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 때까지는 양 사가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NSIC가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패키지1에 대한 대출금 1301억원의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NSIC가 이를 갚지 못하자가 보증회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신 갚게 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은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의 대출금 3500여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 NSIC는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가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200억원, NSIC PF 보증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에 이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건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외국자본과 국내 대형 건설사의 만남으로 송도 개발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회사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송도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랄 뿐입니다.(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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