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등 공원 22곳서 만취해 소란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12-19 18:39   수정 2017-12-20 07:41

서울시, 내년 4월부터 단속


[ 박상용 기자 ] 내년부터 여의도공원이나 월드컵공원 등 서울 주요 공원에서 만취해 소란을 일으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만취자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이 대상이다.

이곳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겨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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