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엔 대체복무 허용하는 게 좋다"
[ 배정철 기자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19일 자녀 문제로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녀 때문에 한 번, 장남 초등학교 때 두 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저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것보다 사법 정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오판의 경우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는 아니고 유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라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선 “입법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며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