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일본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9일 일본 미쓰비시타나베제약으로부터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73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은 작년 11월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일본 내 임상시험과 시판 허가를 맡기로 했다. 진행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료(마일스톤) 4716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나 1년여 만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은 계약 체결 당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사용되는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은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담당하고 있다. 티슈진은 기존 생산처인 우시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글로벌 세포치료제 위탁생산업체(CMO)인 론자로 변경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 시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상중지 공문을 티슈진에 보냈다.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주장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시료 변경 과정을 충분히 공유해왔고 FDA의 공문은 부작용과 무관하게 임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이라며 “양사 간 협의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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