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비트코인 열풍…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17-12-21 09:27  


비트코인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규제 시행 후 일주일이 넘었지만 투기 과열을 완화하기는 커녕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제 2의 비트코인을 표방한 가상화폐들로 투기판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투기 과열 여전…정부 규제 '먹통'

21일 오전 8시10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2114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한 지난 13일 1763만원을 저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규제 발표 이틀 후 2000만원선을 회복한 데 이어 19일에는 2200만원선을 터치했다.

일주일 만에 27% 오르며 이달 8일 기록한 최고가 2499만원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규제 카드가 먹히지 않은 모양새다.

이달 13일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환치기'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미성년자·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국내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고강도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간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별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서다. 정부의 애매한 입장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과세에 대한 기대감, 자산으로 인정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거래에 앞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했지만…"제 2의 비트코인 찾아라"

지난 19일 시장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산의 원인은 두 차례의 해킹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를 찾는 투자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제 2의 비트코인을 표방하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알트코인은 2000만원을 호가하는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소위 대박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다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8분 현재 알트코인인 버지는 최근 일주일간 904% 폭등했다. 레드코인은 430% 올랐고, 에이다와 디지털노트도 각각 253%, 245% 뛰었다. 버지의 현재 가격은 198원, 레드코인은 12원이다. 에이다와 디지털노트는 각각 646원, 16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신규 알트코인들이 무더기로 시장에 등장해 투기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며 "투자자를 위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에 더욱 신중히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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