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통해 명의 확인 현행법상 부과 어려워"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사회적 합의가 먼저"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 중단은 검찰 수사 때문"
[ 박신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 삼성만 봐선 안돼”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으로 완결됐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고 밝혔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말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현행법상으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금융위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현행법 해석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과징금 부과를 위한) 입법을 한다면 삼성 건만 볼 수는 없다”며 “아이들 이름, 동창회 이름 등으로 유지되는 일명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한 유럽과 우리 법체계, 노사문화는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계가 다른 업종보다 급여나 복지 수준이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급여 인상이 노사갈등의 주종을 이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니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공공기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한두 명이 반발”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인지 궁금하다.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뒀으며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심사 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 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과 최씨의 대출에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는 됐으나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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