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성탄절에도, 월요일에도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러시'

입력 2017-12-22 06:08  



(조수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재건축 단지 ‘방배 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월요일인 지난 18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통상 참석이 쉬운 주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택일입니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연말인데다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열려는 재건축 조합 수요가 몰리면서 적당한 장소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며 “불가피하게 월요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합은 총회를 무사히 마무리짓고 이튿날인 1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고 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권 단지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 총 6년간 유예됐으나 지난해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시장과열을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난 8·2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열흘 여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은 크리스마스에까지 총회를 개최하는 등 막판 속도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의 양대 블루칩인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잠실 진주아파트는 오는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총회를 엽니다. 잠원동 한신4지구는 올해의 마지막 평일을 하루 앞둔 28일 목요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신반포 15차,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끝) /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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