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심 재판 다시"

입력 2017-12-22 10:43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2015년12월∼2016년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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