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한국당, 본격 친홍체제로

입력 2017-12-22 14:26   수정 2017-12-22 15:52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홍 대표의 원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유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자신의 최대 약점이었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정리하면서 본격 당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이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에 친홍준표계 의원을 다수 배치하는 등 세력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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