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7-12-22 14:36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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