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집행유예…"최악 면했다"

입력 2017-12-22 15:57   수정 2017-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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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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