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롯데그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운명의 날'에 롯데그룹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이 1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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