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규제 해소로 개발행위허가 건이 11월말 기준 2700건에 달했다. 올해 말까지는 3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행위허가 건은 규제 해소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 2600여건이었던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에는 3100건으로 증가했다. 시 역사상 처음으로 <i>3000</i>건을 넘어섰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에 들어 최우선 과제로 규제해소를 추진한 것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i>개발행위허가 건은 </i>지역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에 기존 공장증축 시 도로폭 규정 완화를 건의해 관철시켰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건축법 조례 개정, 안성 제4산업단지내 입주제한 업종 완화,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1431㏊) 등을 추진해 개발여건을 조성했다.
시는 올해 10월에는 가현취수장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25.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 83.431㎢ 등 총 109.355㎢의 규제를 해소했다.
시는 가현취수장의 폐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각종 규제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소의 효과로 개발행위허가가 늘어나면서 시의 세수가 증대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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